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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umis AI가 요약한 글
- 대한민국 헌법은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지만 현실은 장애인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회 전반적인 인식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노력이며, 교육 내용 및 방식 개선, 교육 대상 확대, 지속적인 평가 및 개선 등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더 나은 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통해 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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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신문) =최봉혁칼럼니스트 (AI·ESG·DX 융복합 전문가,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전문가)
1. 장애인 권리 보장의 중요성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11조의 평등권에 따라 장애인의 기본권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습니다. 장애는 사회적·물적 토대에 의해 만들어지는 제약이며, 이는 장애인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집니다.
2. 장애인 인권 헌장: 평등한 사회를 위한 선언
1998년 선포된 장애인 인권 헌장은 장애인의 차별 철폐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선언문입니다. 헌장은 장애인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참여와 권리 보장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은 여전히 학교생활, 취업, 의료기관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도입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은 국가지방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전 영역에서의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이 필요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019년 5월 29일 기준,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의 효과는 아직 미흡하며,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5.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제언
교육 내용 및 방식 개선: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 체험 학습, 토론 등을 통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장애 유형별 특성 및 다양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 확대:
학생, 청소년, 일반 시민뿐 아니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대상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평가 및 개선:
교육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야 합니다.
장애인 직접 참여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해야 합니다.
6. 함께 만들어가는 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
장애인 인식개선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7. 추가 정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법령 및 지침:
장애인복지법 제41조, 제42조
장애인직업재활법 제33조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지침 (보건복지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인식개선교육센터 (보건복지부)
각 지자체 장애인 관련 기관